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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ft. 투기 및 청약 과열지구)

♩♪ 2021. 6. 10.

주택청약 1순위 조건 (ft. 투기 및 청약 과열지구)

주택청약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청약에 당첨될 확률을 높여야 하는데요, 그 전에는 1순위가 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1순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주택에 청약신청을 하는지에 따라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에 아래에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목차 -


    1. 국민주택 1순위 조건

    먼저 국민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청약 신청 조건

    국민주택 청약 신청은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청약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청약 통장은 나이에 상관없이 만들 수 있지만, 청약 신청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2) 청약 신청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데요, 시, 군 등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3)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분양권이 없어야 합니다.

    단,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2 1순위 조건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은 크게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금 두 가지를 기준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주세요.

    청약 순위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금
    1순위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2)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3) 그 외 지역 : 수도권 가입 후 1년 경과, 비수도권 가입 후 6개월 경과

    단, 필요 시 수도권 최대 24개월, 비수도권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2) 위축지역 : 1회

    3) 그 외 지역 : 수도권 12회, 비수도권 6회

    단, 필요 시 수도권 최대 24회, 비수도권 최대 12회까지 연장 가능

    단,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연체없이 납입 기준 (만약 월납입금 연체 시 순위 발생일 밀릴 수 있음)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1순위 제한 조건에 해당될 경우


    1.3 1순위 제한 조건

    국민주택 1순위 제한 조건은 총 2 가지인데요, 1) 세대주가 아닌 사람,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세대 구성원 중 한 사람만 청약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만약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신청한 것이 밝혀지면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청약 통장이 1순위에 해당되더라도 1순위 제한 조건에 해당된다면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2.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다음으로 민영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 청약 신청 조건

    민영주택 청약 신청은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국민주택 신청 조건과 비교했을 때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1) 청약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청약 통장은 나이에 상관없이 만들 수 있지만, 청약 신청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2) 청약 신청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데요, 시, 군 등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단,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2 1순위 조건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크게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금 두 가지를 기준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주세요.

     

    청약 순위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금
    1순위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2)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3) 그 외 지역 : 수도권 가입 후 1년 경과, 비수도권 가입 후 6개월 경과

    단, 필요 시 수도권 최대 24개월, 비수도권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입 인정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1) 85㎡ 이하 : 서울/부산 300만 원, 광역시 250만 원, 기타 시/군 200만 원

    2) 102㎡ 이하 : 서울/부산 600만 원, 광역시 400만 원, 기타 시/군 300만 원

    3) 135㎡ 이하 : 서울/부산 1,000만 원, 광역시 700만 원, 기타 시/군 400만 원

    4) 모든 면적 : 서울/부산 1,500만 원, 광역시 1,000만 원, 기타 시/군 500만 원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1순위 제한 조건에 해당될 경우

     

    2.3 1순위 제한 조건

    민영주택 1순위 제한 조건은 총 3 가지인데요, 1) 세대주가 아닌 사람,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 3)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본인의 청약 통장이 1순위에 해당되더라도 1순위 제한 조건에 해당된다면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3.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조건 표를 보시다 보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는 사람들이 몰려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지역을 정부가 지정한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부동산 규제정책의 일환인데요, 본인이 청약하려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청약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1순위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서 1순위가 된 이후에는 가점을 더욱 많이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요, 청약 가점 계산 및 가점 표가 궁금하다면 '해당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다른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