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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ft. 신청 방법, 주의사항)

♩♪ 2021. 10. 22.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ft. 신청 방법, 주의사항)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정말 불가피하게 길가에 주정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 분들께서는 공감을 하시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은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된다면 과태료를 물게 될 수가 있는데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었다면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목차 -


    1. 신청 방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지역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2)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배너를 찾아서 클릭하세요.

    3) 해당 지역구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면, 오른쪽 화면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단, 지역구 별로 화면 구성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동의한 다음, 본인 차량 정보 및 개인 정보를 입력 후 '입력 완료'를 클릭하세요.

    5) 본인 인증을 완료 후 '인증하기'를 클릭하세요.

    6) 신청한 정보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주의사항

    1)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문자 미수신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서비스 신청사 유로 면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2) 단속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한 신호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과 오인식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가 될 수 있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3) 번호판 훼손 및 날씨(비. 눈. 햇빛 등)에 의하여 차량 번호판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천재지변(폭풍·태풍·지진·낙뢰·홍수)으로 인한 경우 문자 알림 서비스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문자 전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11가 1111 -> 11기 1117)

    4)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일 1회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단, 해당 내용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5)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서비스 제외대상은 즉시 단속 차량(대각선, 이중,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범죄, 상습체납 등의 차량), 수기 단속, 시내(마을) 버스, 경찰서, 소방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등으로 단속된 차량이며 문자서비스가 중지됩니다.

    7) 1대 차량에 핸드폰 번호 하나만 신청이 가능(차주 여부와 상관없음) 합니다.

    8) 휴대폰 및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 신청(서면, 인터넷)을 하셔야 합니다.

    9) 사용 동의한 개인정보는 타지방 자치단체와 서비스 연계 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

     

     

     

    3. 마치며

    오늘은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잘 활용하여 과태료를 물지 않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다른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