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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육아휴직 급여 (ft. 신청 방법, 지급대상, 기간, 지급액)

♩♪ 2021. 10. 19.

2021 육아휴직 급여 (ft. 신청 방법, 지급대상, 기간,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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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직 제도인데요,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어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그 외에도 남성 육아휴직 제도 특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 내용이 바뀐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아래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목차 -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 및 근로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안정 등을 도모하는 제도죠. 이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숙련 인력이 육아 부담으로 퇴직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나쁘지 않은 제도입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및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현재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사업주가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권리가 있죠. 게다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20년 11월 이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포함해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해서 사용한 경우에도, 총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 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육아휴직 급여는 1년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된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인데요,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한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하며, 위에서도 언급드렸듯이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시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집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지급액은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되며, 그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처음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2) 육아휴직 4개월 차부터는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월 12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3) 단, 육아휴직 중 25%의 급여는 직장에 복귀 후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되는데요, 이를 육아휴직 사후 지급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직장 복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다면 6개월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남은 25%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4)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수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받은 금품 금액과 육아휴직 수당의 75%의 합산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 금액은 육아휴직 급여의 75%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급여 특례 (ft. 남성 육아휴직, 한무보 근로자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몇몇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남성 육아휴직

    1) 남성 육아휴직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는 통상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단, 상한액은 250만 원입니다.

    2) 하지만 해당 3개월은 육아휴직 사후 지급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으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이 남성이어야 합니다.

    3) 그리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남성 육아휴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4) 만약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남성 육아휴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2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만약 본인이 한부모 근로자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250만 원입니다.

    2) 육아휴직 4~6개월은 통상임금 8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150만 원입니다.

    3) 육아휴직 7~12개월은 통상임금 5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120만 원입니다.

     

     

     

    5.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ft. 시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매월 신청할 수 있고, 당월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다음 음달 말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물론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 번에 쌓아두고 신청할 수도 있지만, 육아휴직 종료 이후 12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주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비서류가 4가지 필요한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및 확인서는 해당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6. 마치며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지급대상, 기간, 지급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특례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추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다른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