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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ft. 계산기)

♩♪ 2021. 10. 26.

연차 발생 기준 (ft. 계산기)

연차 계산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한 것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신입사원이라면 더욱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는 본인이 쉬고 싶은 날에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연차가 남았다면 이후에 연차 수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에 아래에서 연차 발생 기준 및 연차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목차 -


    1. 연차 발생 기준

    먼저 연차 발생 기준은 입사 후 1년 미만과 1년 이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 1년 미만 :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연차 1개 발생. (최대 11개)
    2) 1년 이상 : 지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다음 해에 연차 15개 발생. (단, 80%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연차 1개 발생)

    따라서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1년 미만 연차 11개가 발생되며, 2년 차 때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연차는 3년 차부터 1일이 추가되고, 그 후 2년마다 1일씩 늘어나서 최대 연차 발생 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2020년 3월 31일 연차 정책이 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개정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소멸 기준이 연차 발생 후 1년까지였지만 이제는 입사 후 1년까지로 바뀐 것인데요, 즉, 1년 미만 근로에 대해 발생한 연차는 1년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 촉진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에서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주세요.

    참고로 연차 사용 촉진제는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2. 연차 계산기

    위의 계산식이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는 바로 연차 계산기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연차 계산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람인 연차 계산기시프티 연차 계산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둘 중 본인이 편한 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 1일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근, 혹은 80% 이상 근무한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되죠.

    또한, 해당 계산기들은 법적 효력이 없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정확한 정보는 사내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3. 마치며

    오늘은 연차 발생 기준 및 연차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잘 확인하시어 연차 사용에 있어 손해 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다른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