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자진퇴사할 경우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실제로는 자진퇴사할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난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한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실업급여는 불가피하게 퇴사할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자진퇴사도 조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에 아래에서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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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크게 5가지로 정해져있는데요, 각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임금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재시된 근로조건,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은 경우.
2) 2개월 이상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경우.
3) 월급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1.2 근로 조건
1)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2)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1.3 기업 경영 문제
1)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분명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 및 기술혁신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경영 악화 및 인사적체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권고 사직한 경우.
3)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해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시정되지 않고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1.4 사내 문화
1)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1.5 기타
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 기간에 사업장의 사정상 휴가 또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2) 체력 부족, 심신 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 감퇴 등의 이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 업무 전환 및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단,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3)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휴가 또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4) 정년 도래 및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퇴직할 경우.
5) 그 밖에 사업장 및 근로자의 사정에 비추어 해당 근로 여건에서 퇴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자진퇴사 실업급여 주의사항
아마도 해당 글을 찾아보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아직 퇴사한 것이 아니라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주의사항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자칫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이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2)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이나 회사기밀 누설 및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3년 이내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급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단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4) 만약 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따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3년 이내 재취직할 때까지 기간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다음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까지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니 참고하세요.
3. 마치며
오늘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직장을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여건이라마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통해 퇴직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다른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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