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ft. 제외 대상)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4대 의무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납세의 의무입니다.
특히 개인이 벌어들인 여러 가지 소득에 대해 종합적으로 매기는 것이 종합소득세인데요, 종합소득이 있다면 국세청을 통해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아래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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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종합소득세란
먼저 종합소득세란 간단히 말해 개인이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필요 경비를 제외한 후 여러 가지 인적 공제(기초 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장애자 공제 등)를 계산한 금액을 과세합니다.
그리고 누가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따라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지난해에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전 퇴직한 직장인은 물론, 3.3% 세금을 내야 하는 아르바이트생과 프리랜서, 유튜버, 연예인, 사업가, 개인투자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죠.
근로소득 외에도 투잡 등으로 소득을 얻고 계신다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니 참고하세요.
3.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도 있는데요,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이 되는데요,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단 연말정산 전 퇴직을 했거나 이직으로 인해 종전 근무지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
이렇게 5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연말정산을 하거나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제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신고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통해 기타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다른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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