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실업급여 (ft. 조건, 신청방법, 계산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다니다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조금 복잡하고 알아야 할 사항들이 많다 보니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에서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계산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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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실업급여 정의
먼저 실업급여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아셔야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한 이해가 쉽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업급여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된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해 재취업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크게 '구직 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시 조건에 해당되면 지급되는 급여이며, 취업 촉진 수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유가 인정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라고 생각하시는 것인데요, 실제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업 후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업한 이후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한 날짜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본인이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24개월 중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18개월간 일했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반대로 6개월을 일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할 경우여야 하는데요,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업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이는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지속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실업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는데요, 본인이 스스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자진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는 해당 글을 참고해 주세요.
3. 실업급여 지급액 (ft. 계산기)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얼마를 받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 급여일수'입니다.
그리고 상한액과 하한액도 정해져 있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한액 : 이직일이 2019. 1. 이후일 경우 1일 당 66,000원
2)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 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입니다.
단, 만약 계산된 하한액이 일 60,120원보다 낮다면 60,120원으로 상향해서 조정되는데요, 본인의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해당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4. 실업급여 지급일수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본인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거나 가입 기간이 길수록 지급일수도 길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아래에서 표를 참고하세요.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단, 연령은 퇴직 당시 만 나이를 의미하며, 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니 참고하세요.
5. 실업급여 신청방법
그럼 본격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사이트에 직접 구직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니 먼저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2)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이디가 없다면 먼저 가입을 완료해주세요.
3) 로그인 화면의 본인 이름 아래쪽에 '마이페이지'를 선택하세요.
4) 왼쪽에서 '이력서 등록'을 선택 후 '이력서 작성하기'를 선택 후 간단한 이력서를 작성하세요.
5) 이력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왼쪽에서 '워크넷 구직신청'을 선택 후 구직신청을 완료하세요.
이렇게 첫 번째 과정을 완료했다면 그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것인데요,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 후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세요.
2) 그 후 고용센터에서 안내를 받고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3) 만약 취업지원 설명회가 아닌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라고 안내할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4)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고용센터 방문 전 미리 온라인 교육을 이수 후에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더욱 편리한데요, 이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하세요.
2)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선택 후 교육 이수를 완료하세요.
3) 교육 이수를 완료했다면 고용보험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선택 후 신청을 완료하세요.
이처럼 온라인으로 진항하는 것이 더욱 편리하고 빠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실업급여 신청 후 주의사항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꾸준한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은 30일 내 최소 2회 이상 진행해야 하는데요, 인정되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해 입사 지원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해 면접을 본 경우, 취업에 성공한 경우 등입니다.
2) 직업훈련 :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단,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을 수강하는 경우 등입니다.
3)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등입니다.
4)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등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취업활동을 한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입사지원서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면접 확인서, 직업훈련 수강 증명서, 자영업 활동계획서 등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를 하거나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7. 마치며
오늘은 실업급여 2021년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1/2이 남았을 때 재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조기 재취업수당이라고 남은 실업급여를 한 번에 지급해주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기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다른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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