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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ft. 조건, 기간, 방법, 지급일)

♩♪ 2021. 5. 3.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ft. 조건, 기간, 방법, 지급일)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가족 구성원 및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이에 아래에서 2021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목차 -


    1. 2021년 근로장려금 특징

    먼저 간단하게 2021년 근로장려금의 특징을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요건은 2020. 12. 31. 기준이며, 재산 요건은 2020. 6. 1. 기준입니다.

    게다가 5월에 기한 내 신청할 경우 지급액의 100%를 받을 수 있지만,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지급액 90%로 낮아지므로 정기 신청기간인 5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급액은 9월 중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 2021년 근로장려금 가구 구분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구 구분 및 총급여액에 따라 총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이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2020.12.31.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집니다.

    1)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단,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총 급여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2.2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및 총 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지급액 최대치는 단독 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인데요, 상세한 지급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150/400

    400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 ~ 2,000만 원 미만

    150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150/1,10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260/700

    700 ~ 1,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400 ~ 3,000만 원 미만

    260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x 260/1,60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300/800

    800 ~ 1,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700 ~ 3,600만 원 미만

    30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x 300/1,900

     

    단, 위 산식은 계산 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3.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해당 가구원인지, 총소득이 얼마인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기타 신청 제외자가 아닌지 등입니다.

    게다가 이에 각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 가구원 구성

    먼저 가구원은 '2020.12.31. 기준'으로 판단되니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위에서 언급했던 가구원 구성 중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 대한 설명입니다.

    게다가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도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1) 배우자 (2020. 12. 31. 기준)

    배우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일 상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되어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2. 1. 2. 이후 출생)

    18세 미만 부양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신청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해야 합니다.

    단,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으며,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부양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입양자도 포함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부모의 형제자매 분들의 부양자녀로 포함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3) 70세 이상 직계존속 (1950. 12. 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이어야 하는데요,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3.2 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총소득 조건은 2020년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족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1) 단독 가구 : 2,000만 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총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모두 더한 소득인데요, 각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근로소득 = 총급여액
    2)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3)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4)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5)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아래 표 참고)

    업종 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3.3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이는 2020. 6. 1.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인데요, 단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4~2억 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3.4 신청 제외자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 하더라도 신청 제외자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먼저 2020. 12. 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2) 그리고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되는 사람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마지막으로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조건에 모두 해당되신다면 신청기간 및 지급일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정기 신청 기간과 기한 후 신청기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다면 산정 금액의 90%만 지급받으며, 참고로 신청기간 내에는 최종 제출된 신청서만 유효한 신청서로 인정됩니다.

     

    4.1 정기 신청

    1) 기간 : 2021. 5. 1(토) ~ 5. 31(월) 6:00 ~ 24:00
    2) 지급일 : 9월 말

     

    4.2 기한 후 신청

    1) 기간 : 2021. 6.1(화) ~ 11.30(화) 06:00 ~ 24:00
    2) 지급일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말 이내

    또한, 사업소득자와 종교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지급 금액은 신청자 예금계좌로 받거나 우체국에서 직접 방문해 수령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5.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간편 신청'은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반 신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간편/일반 신청 모두 홈택스 사이트, 모바일 앱, ARS(보이는 전화), 직접 방문 4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한데요, 일반 신청의 경우 아래 과정보다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신청자격 확인 등의 과정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일반 신청이신 분들께서는 가급적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1 홈택스 사이트 신청 방법

    1)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2) 화면 위 '신청/제출' 글씨 위에 마우스를 올려두세요.
    3) 오른쪽 중간쯤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에서 '간편 신청하기'를 선택하세요.
    4) 신청요건 확인 및 본인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하세요.
    5) 나머지 내용을 확인 및 동의 후 '신청하기'를 선택하세요.

     

    5.2 모바일 앱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를 다운로드 및 실행하세요.
    2)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하세요.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세요.
    4) 본인 계좌번호 및 연락처를 입력하세요.
    5) 나머지 내용을 확인 및 동의 후 '신청하기'를 선택하세요.

     

    5.3 ARS (보이는 전화) 신청 방법

    1) 국번 없이 '1544-9944'로 전화하세요.
    2) '1번 장려금'을 선택하세요.
    3)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을 선택하세요.
    4) '1번 신청하기'를 선택하세요.
    5)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후 '#'을 선택하세요.
    6) '1번 동의하기 선택 후 신청하기'를 선택하세요.
    7) 본인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확인하세요.

     

    5.4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하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장려금 정기 신청 서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다를 경우 신청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입증하는 서루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되니 참고하세요.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6. 마치며

    오늘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조건, 기간, 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다른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