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부 정책 정보

2021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

♩♪ 2021. 3. 31.

2021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

아동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이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도입한 정부의 복지정책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데요, 매년 정책이 조금씩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기준 정책이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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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2021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

    먼저 지급 대상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만 7세 미만(0~83개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모든 아동들은 2021년 아동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수당 첫 도입 당시에는 소득인정액 하위 90%라는 조건과 만 6세 미만까지만 해당되었지만, 2021년에는 이런 조건이 폐지됨과 동시에 만 7세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래의 참고 사항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세요.

    1)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
    2) 국내 거주 중인 복수국적자도 신청 가능.
    3)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 2020년 1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
    4)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 정지하고, 귀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5) 행방불명 또는 거주불명 등록(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인 경우에는 지급 정지.

    해당 정보만으로는 본인의 아이가 해당사항이 되는지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아래 표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금 : (A-6)년 (B+1)월 출생까지
    2021년 03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1년 04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1년 05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06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1년 06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07월 출생아까지 지급

     

    해당 표에서 만약 2021년 3월 분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본인의 아이는 2014년 4월 출생된 아이까지만 지급이 된다는 의미이며, 만약 2014년 3월 출생된 아이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표를 참고해서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간단하게 확인해주세요.

     

     

    2. 2021년 아동수당 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

    본인이 아동수당 지급대상이라면 이제 지원 금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2021년 아동수당 지원 금액은 대상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입니다.

    따라서 아동의 수가 많다면 더욱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아이를 신청했다고 해서 두 번째 아이를 신청하지 않는 불상사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지급하는 방법은 신청인의 현금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되는데요,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되니 참고해주세요.

     

     

    3. 마치며

    오늘은 2021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지원금액, 지급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자주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는 해당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다른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