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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동수당 자주하는 질문 16가지

♩♪ 2021. 4. 6.

2021년 아동수당 자주하는 질문 16가지

아동

앞서 2021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2021년 아동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사람들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보았는데요, 총 16가지 정도로 요약해보았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목차 -


    1.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아동수당 지급 기준은 연령과 국적, 주민등록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7세 미만(0~83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는데요, 만 7세 생일이 속하는 전 달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난민일 경우에는 반드시 난민 인정 아동에 속해야 하며,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2. 아동수당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사실상 아동을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부모 외에 누가 아동의 보호자가 되나요?

    실질적으로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등이 아동을 돌보더라도, 부모가 양육비 지원 등 부모로서 의무를 하고 있다면 부모가 보호자입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관계 단절,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해외 체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됩니다.

    예를 들면 아동의 보호 상태에 따라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친인척(삼촌, 이모 등),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아동 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보호자의 친족 등은 보호자의 대리인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단 가족관계 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보호자가 부모가 아니라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아동의 보호 상태를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내를 받으시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생긴다면 해당 공무원에게 상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5.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6. 아동수당 신청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만약 아동이 복수국적자라면 그 사실을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누락하여 부적정 급여가 발생할 경우 지급된 아동수당은 이자까지 가산하여 전액 환수될 뿐만 아니라,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7.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만약 0~7세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두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중 어느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든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신청하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은 언제든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동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일찍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신 경우에는 태어난 날부터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9. 아동수당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해당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 상품권 등의 상품권으로 지급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10. 아동수당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아동수당은 대상 아동 1명 당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11. 보육료 지원(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은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해서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12. 국외 체류 중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아동이 다시 귀국한 경우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아동수당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3.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보호자의 학대로 인해 '아동학대 처벌법' 상 임시조치 등이 있는 경우나, 학대 우려 등으로 인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심의를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또는 다른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 및 관리하는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4. 거짓 및 부정한 방법 등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만약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하게 했거나 유기 또는 허위 출생신고 후에 아동수당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아동수당액에 이자까지 더하여 환수될 수 있습니다.

     

     

    15. 아동수당을 받으면 타 복지급여, 건강보험료, 세금 등에 영향을 주나요?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여부나 급여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16. 아동수당 지급 여부 등 결정이나 그밖에 아동수당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먼저 아동수당 지급 여부 등 결정이나 그밖에 아동수당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시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아동수당 지급 여부 등 결정이나 그 밖에 '아동수당법'에 따른 처분(지급 정지, 수급권 상실, 환수, 과태료 부과 등)에 이의가 있는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읍면동 또는 시군구 아동수당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주민센터 내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서와 함께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회보장급여 결정·중지·상실 통지서 등),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사본 포함)), 대리 신청의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서식 10호) 및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처분이 내려진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단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90일이 지났더라도 추가로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 결과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는데요, 단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17. 마치며

    오늘은 2021년 아동수당 자주하는 질문 16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빨리 신청할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아볼 수 있는데, 놓치지 않고 반드시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다른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