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ft. 용어 설명)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에 속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각종 혜택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무거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에 아래에서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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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1)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항목에 따라 최소 20%의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는데, 1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2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일반 무신고 (복식부기 의무자) | 1) 무신고 납부세액 x 20% 2) 수입금액 x 0.07% 단, 두 가지 중 큰 가산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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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 무신고 (복식부기 의무자) | 1)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2) 수입금액 x 0.14% 단, 두 가지 중 큰 가산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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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지연 가산세 | 미납 및 미달 납부 | 미납 또는 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5% 단, 미납기간은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임. |
참고로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2. 용어 설명
아무래도 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 및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모르는 용어가 조금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아래에서 몇 가지 용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1 일반 무신고, 부정 무신고
일반 무신고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놓치셨을 경우에 해당되는 가산세입니다.
반면 부정 무신고의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하는 등 부정행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되는 가산세인데요, 위 표에서 보듯이 일반 무신고 가산세보다 무려 두배의 가산세가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2.2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 금액에 관한 증빙 서류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회계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직전연도의 수입금액 판단하는데요, 농업 및 도매업은 3억 원,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은 1.5억 원,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서비스업은 7,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 간편 장부 대상자에 속하게 됩니다.
2.3 무기장 가산세
간편 장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장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야 하는 가산세입니다.
무기장은 말 그대로 기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매입매출 영수증, 증빙서류 장부에 기록을 누락했다는 것입니다.
3. 마치며
오늘은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및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시어 무거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다른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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