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용어 (ft. 보장 내용, 보상 범위)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자동차보험을 다이렉트로 많이 가입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오프라인 대비 보험료가 10~20% 정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글에서 각 보험사별 자동차보험 비교를 해보았지만, 보장 내용 및 보상 범위를 선택하는 데 있어 용어를 잘 모르시면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어의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아래에서 자동차보험 용어 설명, 보장 내용, 보상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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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타인 피해 보장 사항
자동차 보험의 기본적인 보장 사항은 모두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 속합니다.
그 종류는 총 대인 배상(1, 2)과 대물 배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1 대인배상 1, 2
대인배상 1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 속하는데요, 자동차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대인배상 2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책임보험은 아니지만 대인배상 1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접촉사고나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인배상 1로 커버가 가능하지만, 자동차 충돌 사고나 전복사고 같은 큰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대인배상 1로는 커버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인배상 2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하게 시내 저속 및 안전 방어 운전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대인배상 2를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2 대물배상
대물배상은 대인배상 1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 속하는데요, 자동차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또는 재물에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책임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2,000만 원부터 최대 5억 원까지 금액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입 외제차가 많아서 사고 시 수리비 부담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억에서 2억 사이로 많이 가입하시는 추세인데요, 만약 본인 지역에 수입 외제차가 별로 없다면 금액을 낮춰서 가입하셔도 무방합니다.
2. 본인 피해 보장 사항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의 손해를 보장해주는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 보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자기 신체 손해
자기 신체 손해는 말 그대로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 본인 또는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상되는 항목인데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신체 손해 항목 내에서 2가지 선택사항이 있는데요, 그중 '자기 신체 손해'는 부상 및 후유장해 등만 보장하며, '자동차상해'는 부상 및 후유장해뿐만 아니라 장례비, 위자료, 상실 수익액, 휴업손해 등도 보장합니다.
보상 금액도 선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금액은 사망 시 보장되는 금액이며, 두 번째는 상해 시 보장되는 금액입니다.
개인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이라고 보는데요, 금액의 경우에는 사망 시 최소 1억, 상해 시 최소 2~3,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추천드립니다.
2.2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상해는 말 그대로 무보험차나 뺑소니차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데요, 사망, 부상, 후유장해 등에 대해 가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특이한 점은 차량을 탑승하지 않았더라도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에 대해 보상되며, 보험가입자가 다른 무보험차를 운전해 발생한 사고도 어느 정도 보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무보험차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이는 선택적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2.3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차량 손해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한 본인 차량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하며, 보상 금액은 사고 발생 당일의 차량가액으로 보상금액이 정해집니다.
자기 신체 손해 항목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인데요, 단, 일부 도난으로 인한 손해와 추가로 가입하지 않은 부속품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2.4 긴급출동 서비스
긴급출동 서비스는 자동차를 운행 중 긴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보상하는 서비스인데요, 긴급견인, 비상급유, 잠금해제, 배터리 충전, 긴급 구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중 하나가 될 것인데요, 해당 항목은 추가 비용이 그리 비싸지 않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체적으로 년 몇 회로 정해져 있으며, 횟수를 초과해 추가로 이용할 경우 별도의 비용이 청구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5 물적사고 할증금액
물적사고 할증금액은 자동차사고 이후 자동차보험을 재계약할 시 발생하는 보험금 할증의 범위를 결정하는 항목인데요, 기준 금액은 50, 100, 150, 200만 원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200만 원을 선택했을 경우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라면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지만, 200만 원 이상이라면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높은 기준 금액인 200만 원을 선택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200만 원을 추천드립니다.
2.6 운전자 범위
운전자 범위는 보험을 보장하는 사람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인데요, 본인 외에도 배우자 및 가족, 지정 1인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간혹 부부가 한 차량에 대해 두 사람 모두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 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며 단지 사람을 추가하면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3. 마치며
오늘은 자동차보험 용어 설명, 보장 내용, 보상 범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용어들을 참고하시어 자동차 다이렉트 보험에 손쉽게 가입하셔서 큰 폭의 할인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 보험사별 특약 비교가 궁금하시다면 '해당 글'을 참고해주세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다른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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